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Q
늦은밤 육교 앞 도로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과실이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늦은 밤 짐이 무거워 육교를 올라가기 힘들어 육교 앞 도로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50%라고 하는데, 왜이렇게 높게 나왔나요?
A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도로 길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경우 피해자 과실이 낮에는 약 40%, 밤에는 약 5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차도에서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 과실이 인정됩니다.
육교를 이용하거나 길을 돌아 횡단보도를 이용하였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것은 본인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보다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과실이 낮에는 약40%, 밤에는 약50%가 됩니다.
택시를 잡으려 차도에 서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행자 과실이 낮에는 10%, 밤에는 약 20% 정도로 산정됩니다. 차도에 서있기만 해도 보행자의 과실이 산정되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욱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단횡단을 금지토록 하는 가드레일이나 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약 6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위험성이 크고 과실도 크게 잡혀서 보상도 얼마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