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Q&A
장길용 손해사정사
사실관계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대퇴골의 골절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A씨는 70세의 여성이며 사고이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치료 받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B씨이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사망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2억원입니다.
A씨가 수술치료를 받던 병원은 H병원입니다.
A씨가 가해자에게 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씨의 뇌경색은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과 A씨의 기왕증인 고혈압과 당뇨가 경합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이 뇌경색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A씨의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A씨의 기왕증인 고혈압과 당뇨과 발생한 뇌경색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 기왕증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데 A씨의 기왕증은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 관련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A씨가 치료받던 H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H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은 A씨를 치료하였던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A씨를 치료하였던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확인된다면 운전자 B씨는 피해자의 대퇴골 골절의 결과 입게 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고 H병원은 피해자의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A씨를 치료하였던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H병원은 피해자의 뇌경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B씨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원이 지급되는 것을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면 피해자의 유족은 보험회사에서 2억원을 수령할 수 있나요?
운전자 B씨에 대한 형사적인 절차는 피해자 A씨가 최종적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에서는 A씨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뇌경색과 대퇴골 골절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만약, 피해자 A씨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뇌경색과 대퇴골 골절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검찰에서는 운전자 B씨에 대해 벌금형과 공소제기를 판단합니다. A씨와 B씨가 작성한 합의서는 검찰의 B씨에 대한 처벌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원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됩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원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료출처: 장길용 손해사정사]